대전고법 “도시개발은 신라종합건설에 83억원 지급하라” 원심 유지 법원 대부분 원고 측 주장 인용…1심 후 지연이자 더하면 100억원대

청주테크노S타워 준공식에서 테이프커팅이 진행되고 있다. <동양일보DB>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청주산업단지의 아파트형 공장 ‘청주테크노S타워’ 지식산업센터의 공사비용을 둘러싼 시행사 ㈜도시개발(대표 김현배)과 시공사인 신라종합건설(대표 이준용)간 민사소송 2라운드에서도 신라종합건설이 승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민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7일 청주S타워 공사대금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도시개발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신라종합건설)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도시개발이 신라종합건설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1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신라종합건설 측은 1심에서 인정된 공사대금 원금 83억여원에 지연이자까지 더한 금액이 105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했다.

2010년 청주산업단지에 착공된 S타워는 1차 시공사였던 D건설과 공사대금 갈등으로 법적분쟁이 일며 공사파행을 겪었다. 도시개발은 D건설과 계약 파기 후 2015년 신라종합건설을 2차 시공사로 계약해 공사를 이어갔고, S타워는 착공 6년 만인 2016년 5월 준공됐다.

그러나 준공 후 도시개발이 건물하자 등을 이유로 공사비 감액을 요구하며 또다른 법적분쟁이 발생했다. 도시개발은 지하주차장 누수와 1층 바닥 시공 크랙 등을 문제 삼으며 100억여원의 공사비 중 50여억원의 감액을 주장했고, 신라종합건설은 2017년 7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 1월 원고인 신라종합건설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해 “피고(도시개발)는 원고(신라종합건설)에게 8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전체 청구비용 97억여원 중 85.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도시개발 측의 하자 주장에 대해 일부 지하주차장 하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시개발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지역 재계와 법조계에선 도시개발 측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자부담이 월 1억500만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항소심까지 패소한 재판을 계속 끌고 가기엔 부담이 클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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