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27일 청주국제공항에서 발생하는 주민 소음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집행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건설환경소방위는 이날 3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앞두고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청주공항 인근 주민들은 수십년간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지만 공항이 민·군 복합공항인 탓에 일반 공항에만 적용되는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청주공항 인근 주민 248명은 지난달 18일 도의회에 조례 제정을 청원했다.

청원 안건은 건설환경소방위를 통과하면 다음 달 2일 열릴 3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하면 집행부에 전달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군 시설에서 발생하는 주민 소음피해 보상을 골자로 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 대책 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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