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30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서 특허·허가·약가 제도 통합교육

[동양일보 의약뉴스 기자]특허청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29∼30일 대전 유성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약대생 맞춤형 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약대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지만, 특허 이외의 제도도 포함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복지부와 식약처의 협조를 얻어 특허·허가·약가 제도를 아우르는 특화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특허청은 한국약학교육협의회와 약대 지식재산 역량 강화와 특허 행정 실무실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2016년부터 지식재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35개 약대 5, 6학년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특허법 일반, 의약발명의 출원과 심사, 의약 특허 존속기간 연장제도 개요와 절차, 의약 특허 분쟁과 소송사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개요, 약가 정책과 실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고태욱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장은 "교육에 참여한 약대생들이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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