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올해 경제불황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사회 보험료를 지원한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남도내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덜기 위해 충남도가 시·군과 함께 사업비 50%씩 부담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첫 도입돼 충남도 주도로 추진된 이 사업에 오는 10월부터 3분기 분 신청을 접수한다.

충남도 두루누리 지원현황 연도별 월평균 통계자료(고용보험)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충남도내 전체 사업장 2만1613개, 근로자 8만19명 중, 아산시는 사업장 3327개에 근로자 1만2931명 이다.

지원대상은 업종제한 없이 월 평균 보수 210만원 미만 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 중인 아산시 사업장으로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만큼 자격이 되는 소상공인 등이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며“특히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가 힘든 시기인 만큼 상당한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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