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49 자유한국당)이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을 의원발의했다.

맹 의원이 발의해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이 조례안은 동일인이 5개 이상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던 것을 3개로 축소하고, 동일위원회 연임제한을 3회에서 2회로 제한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27일 상임위 통과 후 9월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맹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특정 위원이 다수 위원회에 중복 위촉과 연임되는 것을 방지하게 되면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위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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