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성폭행·성추행 속 직원들 관련교육 참석 ‘외면’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속보= 충북교육계에서 잇따라 터지고 있는 성폭행과 성추행 예방을 위한 성교육 강화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9일자 2면

충북교단의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작 교육계 공무원들은 직장 필수교육인 성 관련 교육을 외면하거나 참석만 확인하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교육청은 28일 오후 청내 사랑관에서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성매매 예방 교육'의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교육이 시작된 사랑관에는 불과 60여 명 정도만 자리해 출입구에 마련된 교육 등록부에 서명한 130여 명과 큰 차이를 보였다.

사실상 서명만 한 뒤 교육에는 참석하지 않은 인원이 과반을 훌쩍 넘어섰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어떤 징후에도 예방보다 나은 대책은 없다"며 교육공무원들의 민감한 성 인지 감수성을 요구했지만 현실은 상당한 괴리감을 보인 셈이다.

도내에서는 지난 6월 한 중학교 여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에 빠졌다.

이와 관련,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지난 20일 충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파면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으로 경찰에서 무혐의를 받고, 급기야 사제간의 성추문이 사랑으로 미화되는 듯한 사태를 보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불안하기만 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7일 대전경찰청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제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다.

이 교사는 지난 2월께 대전에 있는 여중생을 만나 성폭행한 혐의다.

또 회식 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신체 사이즈를 묻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서기관은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2개월 조처를 받기도 했다.

2016년 초등학교에서 남자 교사가 여 교사 4명을 성추행한 점이 드러나고 중학교 교장이 비정규직 여성 교직원을 성추행해 파문을 일으킨 데 이어 고등학교 교사가 여고생을 성희롱·성추행하는 사안까지 드러났다.

이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충북교단의 성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도교육청이 뾰족한 예방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에 교육 공무원들마저 필수교육을 외면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성 관련 필수 직장 예방 교육은 성매매와 성희롱, 성폭력 등으로 각각 한 시간씩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하며, 출장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는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교대나 사범대 재학단계부터 미래 교사들의 성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도 곧 내 놓겠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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