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당 최대 1천만원 '지원'…범죄 및 불편 요인 개선

[동양일보 천성남 기자]보령시는 남녀공용 사용에 따른 불편 및 범죄 취약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개방화장실 2개소에 대해 남녀분리 공사비용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화장실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편의 제고를 위해 국민참여예산제에 의해 추진된다.

사업 대상은 △시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남녀 공용 화장실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민간 공중화장실이 해당된다.

개소당 지원액은 화장실 남녀분리 공사비용의 50%로 최대 1000만 원이며, 지원 유형은 △공용화장실 출입구의 남녀 분리 △공용화장실의 층별 분리 △CCTV, 비상벨, 안심거울, 안심스크린, 환풍시설 등 화장실의 안전개선사업이다.

신청은 28일~ 내달11일까지 보령시 환경보호과로 방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접수된 사업 중 화장실 이용자수, 범죄예방 및 사업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최대 2개소를 선정,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한다. 문의는 보령시 환경보호과 수질관리팀(☎930-3681)으로 하면 된다. 보령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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