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처분 맞냐"...한범덕 시장 "공무원이 피의자냐"
공무원노조 "정확한 사태 파악 후 향후 대응방안 논의"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시민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시의회 임시회장이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의 장으로 전락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시의회 박미자(민주당.영운.용암1.2동) 의원은 29일 열린 시의회 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고체화된) 고상 폐기물만 수집·운반·처리해야 하는 A 업체가 지난해 9월 14일 액상 폐기물을 처리하고, 폐기물 처리 시스템에는 고상 폐기물로 등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는 A 업체가 액상 소각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다가 지난 5월 해당 폐기물이 액상이 아닌 고상이라는 논리로 해당 업체를 행정 처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시의원은 또 "2018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8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집행부의 적절치 않은 행정처분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했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며 "이제까지의 과정을 볼 때 집행부가 과연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처분을 했다고 생각하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한범덕 시장은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지적사항을 토대로 현장을 확인한 공무원들의 점검결과를 전적으로 불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동의하기 어렵다"며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는 비판과 행정의 신뢰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관계부서 공무원들은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치 공무원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하는 것 인 냥 시정 질문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시 예산상 변호사 선임을 하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담당 직원들이 직접 소송에 나서 국내 최대 로펌을 상대로 승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시장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해당 업체의 허가증에는 영업대상 폐기물이 고상과 액상 구분 없이 가연성 폐기물이라고 포괄적으로 돼 있다"며 "문제가 된 폐기물도 성분분석 결과,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나타나 액상 폐기물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된 후 시는 관련 업체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고 이후 진행된 행정소송과 관련 상대 변호사의 100여 페이지 분량의 치밀한 대응논리에 대해 담당부서 직원들이 주말도 반납한 채 고군분투했다"며 "이 결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결과를 얻어 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태의 심각성이 더해지자 공무원노조도 "정확한 사태 파악 후 시의회에 정식 항의할지를 내부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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