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심한 장애인으로 확대 감면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심한장애인(1급∼3급)으로 확대한다.

시는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1급~3급)에 대해 가구당 수도사용량 중 월 5t 사용분 요금을 감면해주게 된다.

현재 충주시 장애인(1~2급) 감면 세대는 총 516가구다.

감면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전월 수도요금 고지서 사본과 센터에 비치된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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