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관리 규정 불구하고 6~8월 온도 기록 안해

공주시 보건소 백신보관 냉장고의 온도 기록지. 6월 3~5일까지만 적혀 있을뿐 이후 7, 8월 등 석달간의 기록이 없다. 중대한 규정 위반이며 관리책임이 따른다.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공주시 보건소의 백신 관리 행정에 ‘중대허점’이 노출됐다.

지난달 30일 동양일보 취재진이 시 보건소에서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백신은 5℃에서 보관되고 있었다. 2℃~8℃ 사이에서 보관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이 준수됐다.

그러나 보건소는 식약처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준 규정을 무시하고 보관 장치의 온도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온도와 관련한 백신 보관 규정에는 △기록서 비치 △주기적인 모니터링 △매일 오전 오후 2차례 점검 및 기록 △기록서 2년이상 보관 등이 의무화 돼 있다.

반면 세트별로 17종 1340여개를 보관중인 시 보건소의 백신 온도 기록은 알수 없는 이유로 6월초에서 멈췄다.

38도를 오르내리는 6~8월 폭염기 3개월간 온도를 체크하지 않았거나 체크 후 기록 태만, 냉장고의 고장 등이 의심된다.

해당 기간중 백신에 필요 이상의 고온이 가해졌거나, 그로 인해 약품이 변질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이럴 경우 백신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온도 기록서에 과장급의 서명(직인) 등 확인란도 없다. 사후 조작이나 변조가 가능해 문서의 객관성을 전혀 담보할수 없다는 뜻이다.

백신은 보관 온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전담 관리자나 예비 담당자만 냉장고의 온도를 조절하도록 정해져 있다.

외부인에 의해 실수로 온도설정이 바뀌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때문에 규정에는 '관리자 외에는 냉장고 온도 장치를 조절하지 말 것' '조정이 필요할 경우 관리자에게 연락할 것'을 경고문으로 만들어 부착하도록 돼 있지만 공주시 보건소에는 이것도 없다.

백신 보관 장비의 콘센트 역시 외부인이 함부로 뽑을수 없도록 경고 표시를 해야 하지만 이마저 무시됐다.

체내 미생물에 저항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 면역기능을 키워주는게 백신이다. 바이러스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최근에 전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신종플루를 비롯해 콜레라, 장티푸스, 파상풍, 척수성 소아마비, 홍역, A형 간염 예방 역할 등에 비춰볼 때 백신의 중요성은 말이 필요없다.

백신의 약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건 보관상태지만 중대 허점이 노출된 공주시 보건소의 백신 행정은 시민들의 우려를 낳게 한다.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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