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청주상당경찰서는 1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A 경위에 대해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0분께 상당구 미원면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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