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충남도가 9월부터 구제역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양돈 농가에 도축 출하를 제한한다.

1일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백신 항체 양성률이 다른 가축에 비해 낮은 돼지의 항체 양성률을 높여 구제역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도내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은 지난달 말 기준 소 97.7%(전국 평균 97.9%), 돼지 79.6%(전국 평균 76.3%)로 나타났다.

도는 내달부터 항체 양성률이 0%로 확인된 농가는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도축장에 내보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접종 미실시 농가는 시·군 가축방역관이 입회한 상태에서 구제역 예방 접종을 해야 하며, 완료되면 도축 제한 조치는 해제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10월부터 특별방역 기간이 운영될 예정이지만 충남은 이에 앞서 내달 16일부터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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