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 1석이 줄면, 청주지역 큰 혼란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선거제도 개편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충북 정치권도 의석수 감소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오는 12월을 기점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벌어진다는 것.

충청권에서 지역구를 줄일 수 있는 곳은 세종시를 제외한 충북과 대전, 충남이다.

현재 충북의 8개 선거구에서 1곳을 줄인다면 대상이 관심거리다.

현재 청주시는 인구수 86만명을 넘어서며 청주 상당, 청원, 서원, 흥덕 등 4개 선거구로 나뉘어 있다. 나머지는 제천시와 단양군, 충주시, 증평진천음성, 보은옥천영동괴산 선거구다.

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해 총 인구수(7월 말 기준)를 지역구 225석으로 나눈 평균 인구는 23만425명이다.

이 수치로 충북 인구 159만9368명을 나누면 국회의원 지역구 수는 7석이다.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산출한 예상치다.

하지만 다른 기준을 고려하더라도 전국에서 28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충북의 지역구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지역구 1석이 줄 경우 선거구 획정 문제가 내년 총선에서 최대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 선거구를 중심으로 당내 경선 등을 준비하던 여야 주자들은 선거구 재획정 결과에 따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앞에 두고 있는 정치인들은 ‘동전던지기’를 하는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충북의 경우는 청주지역에서 1곳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들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도내 선거구별 인구수는 올 7월 말 기준으로 청주 상당구 17만9025명, 서원구 20만5831명, 흥덕구 25만7112명, 청원구 19만7069명, 충주 21만353명, 제천·단양 16만5119명, 증평·진천·음성(중부3군) 21만3467명, 보은·옥천·영동·괴산(동남4군) 17만1392명이다. 엄재천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