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일시적 지급 아닌 근로자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포함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질문] 당사는 택시운송회사로써 직원들에게 영업운행 중 무사고로 3년 이상 운행한 직원에 대하여 무사고수당을 매년 연말에 포상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사고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인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임금을 임금의 총액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으면 이름을 묻지 않고 모두 포함됩니다. 비록 현물로 지급되어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으면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바,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해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7.5.28., 선고 96누15084 판결).

따라서 이 사안에 있어서 무사고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포상금이나 무사고수당이라는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매년마다 연말에 정기적·계속적으로 3년 이상 무사고로 운행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일정하게 지급해 왔고, 회사나 직원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사실상 관행으로 제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사용자에 의한 일시적·은혜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노동관습으로 형성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직금산정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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