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이 학교구성원이 협의를 통해 교육청 재정지원 사업을 선택하는 「2020학년도 학교 사업선택제」를 시행한다. 사진은 세종시교육청이 운영 중인 마을단위스포츠클럽 ‘동동동(洞童動)’에 참여 중인 학생들 모습.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세종시교육청이 학교구성원이 협의를 통해 교육청 재정지원 사업을 선택하는 '2020학년도 학교 사업선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교 사업선택제'는 지난 2018년부터 기존에 교육청에서 사업을 정해 공모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고 예산 배부의 통합·일괄 추진을 통해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단위학교가 교육청의 사업을 선택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학교가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여 교육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자율사업’을 추진한다.

‘학교자율사업’은 학교가 스스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학교구성원과 협의·구상해 교육청에 신청하면,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편성·지원하는 사업이다.

세종시교육청은 ‘학교자율사업’시행으로 학교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학교 구성원들의 책무성과 동기부여를 이끌어냄으로써 ‘학교자치’를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0학년도 세종시교육청 '학교 사업선택제'는 공통사업, 선택사업, 학교자율사업, 선택사업외 사업으로 구분된다.

공통사업은 세종교육의 비전(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을 실행하기 위해 모든 학교에 운영이 필요한 사업인 △학습부진학생특별지도 △학교폭력예방교육 △학업중단 숙려제 △또래 멘토링 운영지원 △학생안전체험교육비 △수학교구 구입지원 총 6개의 사업이다.

선택사업은 교육청에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방과후 놀이유치원 시범 운영 △교육과정-수업-평가 선도학교 △초등학교 자유학기제 탐색운영학교 △여학생체육활성화학교 등 총 28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선택사업 외 사업은 지원대상이 일부 특정되는 학생이거나 여러 학교가 함께 운영하는 사업이며, △두드림학교 △마을단위스포츠클럽 ‘동동동(洞童動)’등 총 5개 사업이다.

임전수 정책기획과장은 “구성원들이 모여 학교의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해 스스로 원하는 사업을 선택하는 ‘학교 사업선택제’와 같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학교의 자치권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또한 학교가 스스로 학교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교육내용과 방법을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역량강화 연수도 함께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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