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안 시스템 버그로 안올라

공주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가 개정후 석달간이나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법률정보 사이트에 개정 전 구문(舊文) 법규 상태로 방치됐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공주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가 개정후 시스템 오류로 인해 법률정보 사이트에 석달동안이나 미개정 상태로 방치된 사실이 확인 됐다.

시와 의회는 해당 기간동안 까맣게 몰랐다.

오류는 강령을 개정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취재중이던 지난달 30일 동양일보에 발견되면서 표면화 됐다.

본지가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구문(舊文) 법규가 수년 이상 장기 방치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공주시와 의회 관계자는 당시 “개정 조례 시행일인 6월 3일에 맞춰 홈페이지에 올렸으나 전산망 오류로 인해 수정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난달 30일 해명했다.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은 행안부 운영 국가망(國家網)인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재해 통합 관리된다.

공주시도 예외가 아니어서 시 홈페이지 카테고리 ‘법령·자치법규’를 열면 해당 망(網)으로 자동 연결된다.

찾고자 하는 규정은 지역 선택후 키워드로 검색하는 방식이다. 전국이 동일하다.

문제는 공주시와 의회의 ‘부주의’다.

조례는 5월 15일 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후 유예기간을 거쳐 6월 3일자로 시행됐다.

그러나 시와 의회 담당자의 말을 종합해 보면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조례를 올리는 과정에서 일시적 ‘버그’가 발생해 정상 등재되지 않았다는 것.

담당자들은 그 후 법규의 정상 등재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사실확인을 요청한 동양일보에 “개정안이 등재돼 있다”고 확언 할만큼 당시까지 개정안 업로드 실패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새 조례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두 기관 담당자들이 부랴부랴 손을 본 이날 오후 5시가 돼서야 정상 등재됐다. 시행 석달만의 일이다.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은 2011년 대통령령 22471호를 바탕으로 같은해 2월 3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조례제정을 기피하자 2013년 권익위는 조례를 만들지 않고 있는 지방의회에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강령은 2016년 9월 일부개정, 2018년 1월 및 12월 두 번의 개정을 거쳐 올해 3월 25일 대통령령 개정안까지 나왔다.

공주시와 의회 관계자는 “자치법규가 시스템 오류로 인해 제대로 등재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항상 철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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