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항 매립지 분쟁 헌재 2차 변론 충남도민 기대감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남 당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매립지를 되찾기 위한 노력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지난 3월 대법원 1차 변론에 이어 오는 2차 변론이 3년 만에 속개돼 관련 소송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결이 연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는 6일과 7일 1박2일 일정으로 충남도계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전략적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충남 땅을 찾기 위한 그 동안의 투쟁결과와 앞으로 남은 기간 더욱 강한 대책을 준비하며 도민의 역량을 결집시켜나가기로 했다.

특히 사법기관의 판결 시까지 도민의 역량 결집 강화를 위한 세부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종식 공동위원장은 "우리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에 의해 판결된 이 땅을 이번 에도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는 내용을 갖고 4년이 넘도록 촛불집회1인 피켓시위 등을 진행해왔다”며“막바지에 이른 최종 판결을 위해 당진시와 충남도민들이 대동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귀속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되찾기 위한 충남도민의 헌재 앞 1인 피켓시위와 촛불집회는 5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15일부터는 대법원 앞 1인 피켓시위도 매일 진행되고 있다

이 분쟁은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관습법상 해상 경계가 존재하는 점 등을 들어 매립지는 당진 땅에 해당된다고 2004년 판결했다.

그러나 2009년 행정안전부가 해상경계만으로 관할권이 결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2차 분쟁이 시작되어 2015년에는 행정안전부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해 현 매립지의 71%인 67만 9000여㎡를 평택시 관할로 나머지 29%는 당진에 귀속시켰다.

이때부터 당진시와 충남도민들은 잘못된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규모 상경집회,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청구소송,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 국회 토론회, 촛불집회(지난달 26일 기준 1492일차), 헌법재판소 1인 피켓시위(1090일차), 대법원 1인 피켓시위(43일차) 등 투쟁수위를 높여왔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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