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충북도의회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조례 4건을 가결했다.

도의회는 2일 375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충청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 중에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도교육청의 전범기업 제품 표시, 충북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도 포함됐다.

충북도·도교육청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는 충북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충북도의회 사무처,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도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에서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가 제한되지만, 국산제품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전범기업은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기업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동원해 생명·신체·재산 등 피해를 입힌 기업’과 그 자본으로 설립된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이를 흡수‧합병한 기업이 해당된다.

도교육감과 각 기관장은 전범기업 생산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고, 사용연한이 지난 제품은 재구매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소재·부품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도 가결됐다.

이 조례는 소재·부품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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