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구 기준 선거인단 선정...충북 200명 정도

[동양일보 곽근만 기자]내년 1윌 치러질 전국 시‧도체육회 민간인 회장 선거가 ‘대의원 확대기구’에 따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한체육회는 2일 오전 11시 진천국가대표선수촌 벨로드롬 대강당에서 제27차 이사회를 개최해 민간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시도체육회 규정 개정 등을 의결했다.

지난 1월 지자체장·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체육회는 2020년 1월15일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기존 시도체육회장은 총회에서 시도지사를 추대하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했으나, 관련법이 개정 이후 '대의원확대기구' 방식으로 지방체육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도 시도체육회 규정을 개정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대의원 확대기구는 체육회 총회를 구성하는 기존 대의원에 체육회 산하 조직(시·군·구/읍·면·동) 대의원을 추가한 인원이 선거인단이 돼 투표하는 방식이다.

대의원 확대기구 방식이 선거인 자격에 대한 분쟁 소지가 없는 데다 대의를 확대 반영할 수 있고, 선거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선거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구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시·도체육회장의 경우 △ 인구 100만명 미만인 시·도는 최소 선거인 수 200명 이상 △ 인구 10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인 시·도는 선거인 수 최소 300명 이상 등이다.

시·군·구체육회장은 인구 5만명 미만이면 50명 이상,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일 땐 100명 이상 등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충북의 경우 전체 가맹단체와 체육회 대의원이 1400명 가량으로 이중 인구수를 감안해 300명 정도가 선거인단으로 확정되는 방식이다.

대의원들 중 선거인단 결정은 추첨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체육 회장 선거를 위한 시간표 역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선거 일정의 경우 대한체육회가 대의원 확대기구 선거를 ‘가’안으로 이달 중 각 지역 체육회에 보낸 표준 규정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 10월 17일 입후보자(임원) 사퇴 △ 10월 27일 선거관리위 설치 △ 10월 31일 선거일 공고 △ 11월 6일~내년 1월 5일 기부행위 제한 △ 11월 26일 후보자 결격사유 홈페이지 게시 및 각 단체별 배정 선거인 수 통보, 선거인 후보자 추천 요청 △ 12월 11일 선거인 후보자 추천 마감 등이다.

일각에선 이 같은 결정에 대한체육회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전국시도체육회 사무처장협의회는 앞서 지난 1일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체육회가 지방체육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무처장협의회는 “대한체육회가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 방식을 놓고 전국 시도체육회의 의견 수렴은 고사하고 ‘권력형 갑질’을 일삼고 있다” 며 “대한체육회는 갑질을 멈추고 이제라도 지방체육의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강조했다.

또 “몇 차례 회장 선출 관련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대한체육회는 마치 양측 모두 합의가 된 것처럼 호도해 이사회 의결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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