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체비지, 감정평가 미실시, 이사회 결정 미개최 및 이사회 승인 ‘無’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청주 방서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방서조합)의 조합원들이 자신들이 받아야 할 체비지를 조합이 관련 규정을 어겨가며 매각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2일 조합원들에 따르면 방서조합은 2016년 11월 조합원 A씨 3형제에게 사업부지 내 소유한 용암동 1100-98, 1100-148의 토지를 1-1블럭 5(455㎡), 6(454㎡), 7(914㎡) 롯트를 환지 처분 시 체비지 매각할 것을 확약했다.

확약서에는 당시 조합장이던 B씨와 중흥건설 C씨, 전화승인 입회인 D씨 서명과 조합인감이 찍혀 있다.

하지만 이들 체비지는 약 한달 후인 같은 해 12월 6일 조합측이 중흥건설 자회사인 에코세종㈜에 매각했다.

당시 매각대금은 롯트 5(455㎡)는 3억9312만원, 6(454㎡)은 3억9225만6000원, 7(914㎡)은 7억7598만6000원이다.

조합원들은 이때 방서조합이 에코세종에 체비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조합장의 의무를 위반하고 체비지 관리 처분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서조합의 정관 제46조와 조합체비지 매각 및 청산금 취급 세칙, 정관 제34조 제3항(사전비용)에 위배된다는 것.

조합원들은 “세칙 제5조 매각책정 내용을 미이행했고, 제6조 가격결정 감정평가, 토지평가협의회 의결 후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제7조(매각방법) 역시 원칙적으로 공개경쟁 입찰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이를 어겼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를 계기로 몇몇 조합원들이 당시 조합장 B씨와 애코세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청주지검에 형사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달 19일 기각됐다.

현재는 새 조합장이 들어선 방서조합이 체비지 17필지에 대한 매매계약 무효 확인의소를 에코세종에 제기한 상태다.

조합원 A씨는 “당시 체비지는 청산할 때 방서조합에게 소유권 본존 등기가 나기 때문에 완전한 매매거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관리자 즉, 조합장은 시설투자비용 또한 기성공사비 등 사업비의 수요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하여 매각 체비지를 책정한다고 강행규정이 있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현 조합장 E씨는 “체비지 문제는 당시 조합장 B씨와 조합원 A씨 3형제간의 약속”이라며 “A씨 3형제에게 준다고 약속한 땅이 매각된 상황인데 어떻게 그 땅을 내줄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조합에서 당시 잘못됐던 일을 바로잡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소가 마무리되면 그에 따른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서조합의 하반기 조합운영계획에 따르면 오는 11월 30일 공사완료 공고를 내고 12월 환지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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