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원, 10월말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동양일보 곽근만 기자]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4일부터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을 최대 1천만 원으로 올린다고 3일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하면 주는 신고 포상금은 지금까지 최고액이 200만원이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포상금 상향조정을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거짓 표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대형 부정유통 건에 대해 포상금을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또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 사항을 신고하거나 고발했을 때 지급하는 포상금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발견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588-811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588-511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이달 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수입량이 많은 수산물 중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고, 원산지표시 위반 소지가 높은 생태(냉장 명태), 참돔, 우렁쉥이, 방어, 참가리비, 꽁치, 뱀장어, 낙지 등 8개 품종을 대상으로 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해 민간 차원의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자정 체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알 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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