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승룡 기자]옥천군은 추석명절을 맞아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과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가지 내 전 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3일 군에 따르면 이번 완화 기간은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시가지에 설치된 고정형 CCTV와 차량탑재형 CCTV 12대가 정지된다.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일으키거나 인도 및 횡단보도 위 주차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 무질서 행위 등에 대해서는 평소와 같이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올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은 이전과 같이 단속한다.

군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옥천군과 전통시장 등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연휴 기간을 포함한 8일 동안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옥천 박승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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