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임재업 기자]충북 영동군에 금연아파트 지정 열풍이 불고 있다.

영동군보건소는 3일 진영허브시티아파트(영동읍 계산로 45)를 영동군 금연 아파트 3호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입주민(69세대)의 찬성 및 반대 세대명부 서명 결과 63.8%의 찬성을 얻어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에 대하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1일부터 진영허브시티아파트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규정에 의거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지난해 영동군 최초로 영동읍 동정리 이든팰리스 아파트, 올해 7월에는 부용리 지평더웰2차아파트에 이어 3호 금연아파트가 됐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금연아파트 현판 제작, 현수막 및 금연구역 안내문을 부착하며 금연아파트 지정에 대한 관련 내용을 3개월간 홍보 계도하고, 12월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주민 스스로가 의견 수렴 후 자발적인 합의를 거쳐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한 만큼 자연스럽게 금연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동 임재업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