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성호 기자] 음성군은 노후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총 4억1000만원(국비 60%, 도비 20%, 군비 20%)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뒤 오는 11일까지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3일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로 2년 이상 연속해 음성군에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이다.

또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중량이 3.5톤 미만일 경우 최고 상한액이 165만원, 중량이 3.5톤 이상이면 배기량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자가 많아 예산을 초과해 접수할 경우에는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2000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및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서는 오는 11일까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환경과로 접수하면 된다.

조재순 환경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로 대기환경이 더 맑고 깨끗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사업에 대한 물량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성 김성호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