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분 지원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천안시가 충청남도와 손잡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해소,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분기(7월~9월)분부터 지원받는다.

지원대상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사업주로, 월평균 보수 21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현재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이다.

지원방식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선납하면 선납된 보험료에 대해 분기별로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다음 달에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사업주·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인 근로자,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임금체납 사업주, 세금 체납 사업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오는 10월 1일부터 25일까지 천안시청·박물관·서북구청 3개의 집중 접수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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