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아산시갑)은 “노령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 및 권익보호를 주요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연금법 17조에는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료가 미납된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근로자는 체납기간 동안의 기여금(근로자 몫의 연금보험료)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납부한 기간의 2븐의1 만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기여금 개별납부가 가능한 기한도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신청이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 2018년 기준 기여금을 개별 납부한 근로자는 25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기여금을 개별납부 할 경우 납부한 기간의 1/2이 아니라 전체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개별납부가 가능한 시한도 60세 이전까지로 대폭 확대하였다. 다만, 이 경우 연금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1/2이 적용된다. 그 대신 근로자가 기여금뿐만 아니라 사용자부담분(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 몫의 보험료)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납부한 기간의 기준소득월액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

이명수 의원은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나 징수권이 소멸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도 추후 납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을 위한 가입기간 확보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개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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