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근 의원, “사업대행 재단 관계자 연출·기획료 받을 근거 없어”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립우륵국악단이 정부 산하 기관이 공모한 타 지역 문화사업에 선정된 뒤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연 연출·기획비용 편성과 지급 문제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됐다.

충주시의회 조중근 의원은 3일 열린 237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충주시립국악단이 지난해 진행한 타 지역 문화공연 집행내역에 충주중원문화재단 관계자에게 일부 지급한 비용이 있다”면서 “재단 관계자가 연출·기획비용을 받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단 정관과 조례 등에 관계자가 공모사업 비용 일부를 받을만한 근거가 없다”며 사실관계와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밝혀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시와 재단에 따르면 이 사업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한문연) 공모사업으로, 각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받아 국·공립단체가 제작한 문화공연을 구입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선보이는 사업이다.

시는 시립우륵국악단 공연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 선정됐으나, 우륵국악단이 사업비 정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공연관련 업무를 충주중원문화재단으로 넘겼다.

이 과정에서 시는 시립우륵국악단이 세무당국으로부터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다며 이유로 공모사업 전부를 재단에 위탁했다.

충주중원문화재단은 시가 위탁한 공연기획과 계획수립, 진행 등을 맡아 지난해와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충남 청양군과 전북 순창군, 강원 화천군 등지에서 우륵국악단 공연을 선보였다.

한문연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에 지급한 예산은 각 지자체별로 3000만원이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단 관계자에게 연출·기획비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집행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조중근 의원 주장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단 관리자가 연출·기획료를 받을 수 있느냐 여부는 관련규정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단이 해당공연을 위해 일정 역할을 맡아 사업을 진행했다”며 “당시 사업관련 관계자들이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비를 편성해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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