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9월부터 4개월간 관내 아동양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7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아동․청소년 인권강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이에 따른 아동의 4대 권리(생존, 발달, 보호, 참여)와 4대원칙(무차별원칙,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의 원칙, 아동의견 존중의 원칙)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소그룹 대상으로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6~27일 4회에 걸쳐 공직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과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 아동의 권리가 마땅히 존중되는 아동친화적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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