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한국전력 충북본부가 발주한 전기공사 도중 하도급 업체 근로자가 감전사한 사고와 관련해 한전 충북본부장에게도 형사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3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한전 충북본부장으로 있던 A(61)씨와 전기설비업체 임원 B(49)씨 모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전 충북본부는 2017년 6월 청주시 흥덕구에서 지장철탑 이설공사를 발주,한 전기설비업체에 이 사업을 맡겼다.

이후 같은 해 11월 28일 현장에서 작업하던 업체 소속 근로자 C(57)씨가 감전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공사 현장 안전보건 책임자인 B씨는 물론 A씨에 대해서도 업무 총괄자로서 안전조치를 충실히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당시 본부장으로서 900여명의 직원과 73건의 관내 공사를 모두 관리 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이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고 부장판사는 한전과 전기설비업체에 대해서도 각각 7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고는 원청사인 한전이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책임이 가장 크다"며 "특히 공사와 관련해 별도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선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 총괄자인 A씨는 안전관리 의무를 사실상 방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만큼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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