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땅 가치 높이려고 임도 설치…배임죄 유죄"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주민의 혈세로 자신의 땅 주변에 도로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의 한 지자체 전직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산군 과장급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금산군 공무원 B 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금산군 산림정책과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2월 도로가 설치되면 땅 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담당 공무원 B 씨에게 자신의 땅 주변에 임도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A 씨의 지시로 금산군은 같은 해 11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5천443만원을 들여 임도 설치 대상지가 아니고 기존에 임도가 설치되지도 않은 A 씨 땅 주변까지 길이 200m, 폭 3.5m의 콘크리트 포장 임도를 설치했다.

당시 금산군에서는 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A 씨 토지 주변까지 임도를 확대하기 위해 설계 변경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법정에서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임도를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 판사는 "B 씨는 A 씨의 요청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소요 예산을 다시 산정하면서 임도 주변에 A 씨의 토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B 씨가 자신의 돈과 A 씨에게 받은 돈으로 임도 보수료를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초범이고 배임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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