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충남도는 3일 환경부가 제철소의 용광로(고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운영한 민관협의체 논의 결과 발표와 관련,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구기선 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부 발표가 현대제철에 대한 도의 조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철강업계는 정기 보수 시 고로 브리더 밸브 개방은 불가피한 것이며, 배출하는 물질은 수증기가 대부분으로 오염물질은 거의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민관협의체를 통해 철강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현대제철의 브리더 밸브 개방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인허가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새벽에 기습적으로 이뤄졌다"며 주장하며 "현대제철이 도의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 심판 청구를 한 상태다. 명백한 현행법 위반인 만큼 조업정지 취소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도에 따르면 민관협의체 조사 결과 브리더 개방 시 배출되는 먼지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의 양이 적지 않으며 집진기 등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 브리더를 활용하면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 등 현지 방문 조사에서 브리더 밸브는 배출가스 불투명도 기준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유럽연합도 브리더 개방 시간과 사유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앞서 철강업계는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브리더 개방은 불가피하며, 브리더 개방에 대한 규제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해 왔다.

환경부는 지난 6월 19일 제철소의 브리더 밸브 개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발족했다. 지자체와 전문가, 철강업계, 환경단체 등 20여명이 참여한 민관협의체는 이날 2개월 동안 운영해온 오염물질 공동 조사와 미국 제철소 현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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