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 4차 회의 예정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도시공원 일몰대상인 청주시 구룡공원에 대한 개발.보존 방안이 오는 9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의회가 오는 23일부터 10월2일까지 46회 임시회를 열고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무리 할 예정이어서 이날 최종 결정이 나야만 의회 일정에 따라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는 지난 2일 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전체회의 이후 4차례 열린 실무TF 회의에서 상정한 안건(4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시는 구룡공원을 각 필지별로 분석해 방어수준을 평가하고, 방어수준이 매우 낮은 부분을 우선매입대상지로 정했다.

이어 탁상감정을 토대로 우선 매입대상지에 대한 매입비에 대해 설명했다.

회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매입비 1860억 원 중 개발압력이 강한 지역을 중심으로 1구역 328억원, 2구역 938억원 등 우선 시급한대로 1266억원의 보상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날 거버넌스는 매입비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감안해 협의를 통한 보존이 가능하다고 예상되는 곳을 제외하고 최우선 매입대상지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현재 거버넌스는 구룡공원 보존.개발에 대해 모두 5안의 안건을 놓고 중지를 모으고 있다.

△1안 2구역 500억원 매입+나머지 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2안 1구역 200억원.2구역 300억원 매입+나머지 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3안 우선매입대상지 500억원 매입+나머지 지역 공공개발 및 지구단위 △4안 1구역 민간개발+2구역 500억원 매입 △5안 1.2구역 민간개발이다.

오는 9일 열릴 예정인 거버넌스 4차 회의에선 민간개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1구역의 행정절차 계속 여부가 논의의 핵심이다.

이날 거버넌스가 구룡공원 민간개발의 의견을 내면 시는 도시공원위원회를 열어 1구역 사업제안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어갈 수 있지만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면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중단한다.

구룡공원 조성사업 제안 공고 지침에는 시가 사업 추진이 어려우면 민간공원추진자와 사업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민간공원 조성사업 중단 시 구룡공원 매입에 나서야 하지만 200억원 이상 지방채를 발행하면 중앙투자심사를, 순수 시비를 들여도 2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자체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만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구룡공원 매입에 500억원 이상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며 "나아가 500억원 이하라도 많은 예산이 구룡공원 매입에만 사용된다면 특정 공원에 대한 집중 투자 등으로 형평성 논란부담까지 안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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