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대상 각종 잡화류 포장 단속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11일까지 제품 기능과 관계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대포장 제품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지역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점포 등이며. 단속대상은 완구류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선물세트, 주류 등 각종 잡화류다.
시는 포장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 준수 여부와 관련해 위반사례가 많은 주류와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과 완구제품을 집중 단속해 포장규칙 위반행위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위반이 인정되는 제품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결과 위반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유병남 자원순환과장은 “선물 과대포장은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소지도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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