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의약뉴스 기자]일본에서 수입되는 공산품에 대한 관세청의 방사능 검사가 강화된다.

일본이 안보를 이유로 우리나라에 수출규제를 가한 것을 계기로 우리도 안전을 위해 일본산 농수산물과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 데 이은 대응이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된 결산 답변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관련 질의에 "방사능 검사 장비와 인력 보강을 통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이달 세관 컨테이너 검색센터에 총 12대의 핵종 분석기가 신규 배치된다.

지금까지는 방사능 탐지 장치에서 방사능이 감지돼 경보가 울리면 샘플을 뽑아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기구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 1주일 이상 시간이 걸려 통관 지연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됐고 방사능 검사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직접 핵종 분석기를 통해 어떤 방사능이 얼마나 검출되고 있는지 바로 검사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검사 인력의 확충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내년도 검사 인원으로 15명을 충원받았으나 50명 이상 충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부터는 원안위에서 전문인력 2명을 보충받아 인천세관에서 합동 검역을 벌이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원안위 인력 보충을 늘려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 외에도 일본 등 방사능 오염 우려 국가에서 반입된 컨테이너 화물에서 경보가 발생하면 즉시 개장검사로 변경하고, 수입 통관단계에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통한 현품 직접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원전 폭발사고 이후 일본 수입 물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분야별로 담당 부처가 나눠서 시행 중이다.

가공식품을 포함한 농수산물 등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폐기물은 환경부가, 그 외 공산품은 관세청이 각자 방사능 검사를 벌이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의 안전검사 건수를 2배로 늘렸고, 환경부도 석탄재나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는 등 검역 수준을 높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핵종 분석기 도입을 통해 방사능 오염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 물품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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