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보호소 운영…법원 “가축분뇨법 위반”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불법 유기동물보호시설 운영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박 대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없이 2017년부터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에 350㎡ 규모의 유기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되자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박 대표는 재판에서 자신이 운영한 시설은 가축분뇨법을 적용받는 가축사육시설이 아니고 환경부도 이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목적이나 영리 여부를 떠나 해당 시설의 운영행태를 보면 사육시설로 봄이 타당하다”며 “환경부가 동물보호소를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배제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해서 관련법 규정이 폐지된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충주시는 형사 처분과 별도로 해당 시설의 폐쇄명령을 내렸으며, 박 대표 측은 시설 폐쇄명령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은 박 대표의 청구를 각하하고 충주시의 손을 들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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