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유아용품 38.0%로 가장 많아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해외에서 안전상 이유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 구매대행 사이트 및 해외직구를 통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 상반기에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00개 제품의 유통이 확인돼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100개 제품의 품목을 확인한 결과, 장난감·아기띠 등의 아동·유아용품이 38개(38.0%)로 가장 많았다.

음·식료품 27개(27.0%), 가전·전자·통신기기 10개(10.0%)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이 중 아동·유아용품은 삼킴 우려(15개, 39.5%)와 유해물질 함유(14개, 36.8%)로 인한 리콜이 많았다.

음·식료품은 알레르기 등 부작용(13개, 48.1%) 및 세균 감염우려(7개, 25.9%)로 인한 리콜도 다수 이어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특히 음·식료품의 경우 과자·초콜릿 등에 포함된 땅콩·우유·밀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가 미흡한 제품들이 많아 구입 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상반기 시정조치된 해외리콜 제품 100개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되는 53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41.5%(22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이 20.8%(11개)로 뒤를 이었다. 제조국(원산지) 확인이 어려운 47개 제품은 제외됐다.

지난 2018년 상반기 결과도 중국 43%(27개/63개), 미국 25%(16개/63개)로 올 상반기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100개 제품 중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99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차단 조치했다”며 “온라인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네이버(쇼핑), 11번가㈜, 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 인터파크(쇼핑), 쿠팡 등 5개사가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원천차단을 위해 기존에 판매차단 조치한 제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유사·동일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조치할 예정”이라며 “통신판매중개업자·TV홈쇼핑·대형마트 등 다양한 유통업체 사업자 정례협의체와 협업해 사후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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