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선거법 위반 특별단속에 나선다.

도선관위는 추석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특히 내년 4월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고, 사전안내에도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도선관위는 선거구민 등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 제공하거나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도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선거법 위반 신고·접수체계를 유지하고,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대처키로 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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