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도 체비지 매각과 관련, 특혜의혹 생기지 않도록 경고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속보=청주 방서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방서조합)이 조합원들의 땅과 체비지를 불법적으로 매각해 피해를 입은 조합원이 약 15명에 달하는 등 피해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서조합은 오는 10일 이사회를 열어 관련 사실을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조합원들은 체비지 17필지가 시공사인 중흥건설의 자회사인 ㈜에코세종에 매각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서조합과 중흥건설이 체결한 도시개발 사업시행 계약서 제3조 제1항은 중흥건설이 준공시까지 소요되는 사업비를 조달해 책임 준공해야 하고, 방서조합은 조건없이 환지계획 변경인가시 확정한 모든 체비지를 기성률에 따라 중흥건설에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제3조 3항은 방서조합은 환지계획 변경인가시 확정된 체비지 금액에 대하여 중흥건설의 체비지 매각으로 발생된 차액의 정산을 중흥건설에 요구할 수 없고 중흥건설도 체비지 매각으로 손실을 보더라도 방서조합에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조합원들은 “2016년 12월 10일 전 조합장 A씨가 에코세종에 체비지 매각 등재 요구에 따라 무상매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체비지 청산시 방서조합에게 소유권 보존등기가 나기 때문에 완전한 매매거래는 아니다”며 “제5조 매각책정 규정을 보면 관리자, 즉 조합장은 시설투자비용 또한 기성공사비 등 사업비의 수요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하여 매각 체비지를 책정한다고 강행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조합원 3형제가 작성한 확약서에는 중흥건설 관계자도 서명했다.

사업부지내 땅을 갖고 있던 3형제가 불만을 토로하자 전 조합장 A씨는 인근의 체비지를 선택하라고 했고, 그 체비지는 당시 소유하고 있던 땅과 거의 맞아 떨어져 당사자와 조합장, 그리고 중흥건설 관계자가 함께 서명했다. 하지만 한 달 뒤인 2016년 12월 6일 방서지구 체비지 매각대장에는 매수자가 에코세종으로 바뀌었다.

조합원 B씨와 C씨는 2015년 6월 이의신청해 방서동 256-5 토지로 8-1-1을 환지 신청했고, 방서조합은 환지됨을 확약한다. 또 조합원 B·C씨에게 환지를 받지 못할 경우 방서조합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공문으로 통보했다.

이와 관련, 청주시 도시개발과는2017년 5월 방서조합의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업무질의와 관련, 공문을 통해 경고했다.

시 도시개발과는 "일반환지의 체비지 변경은 체비지 명세변경에 해당하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0조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환지계획 (변경)인가 대상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또 조합원 D(1필지)씨의 금전청산에서 체비지를 일반환지로 지정한 사항도 환지계획 (변경)인가 대상으로 판단되므로 조합은 환지계획 변경인가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는 특히 앞으로 환지계획 (변경)인가와 체비지 매각시 도시개발법과 조합정관을 준수해 특혜의혹 등이 제기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조합업무를 처리해 달라고도 했다.

조합원들은 “당시 감사가 불법적인 체비지 매각과 관련해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며 “감사의 직무태만 또는 유기로 인하여 많은 조합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 조합장 E씨는 “체비지 불법매각은 당시 감사가 대처했어야 했다”며 “감사의 역할이 조합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적극 개입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조합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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