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추석 연휴기간 충북지역 17곳의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가 허용된다.

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도내 17개 전통시장 주변도로를 대상으로 최대 2시간 주차가 허용된다. 다만 차량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는 주차할 수 없다.

경찰은 주차 허용구간에 홍보 플랜카드, 입간판, 임시 보조표지 등을 설치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허용시간에는 주차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주차 허용구간은 행정자치부, 경찰청, 충북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도근 기자
 

●2019년 충북 추석 명절 기간 주차 허용 전통시장 현황
●2019년 충북 추석 명절 기간 주차 허용 전통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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