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사실 등 인지” 원심 유지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였던 송기섭 진천군수에 대한 거짓정보를 흘려 ‘가짜뉴스’를 보도케 한 혐의를 받는 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후보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후보와 짜고 거짓정보를 제공한 도내 일간지 전 기자 A(40)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거기획사 대표 B(여·41)씨는 벌금 700만원의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들에게 거짓 정보를 받아 가짜뉴스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 C(33)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기사가 허위인지 몰랐다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하면 공모사실은 물론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음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후보 등은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였던 송 군수와 관련한 금품수수 의혹 허위정보를 인터넷 매체 기자 C씨에게 전달, ‘가짜뉴스’를 보도케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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