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대전시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산업용 장비 제작업체와 자동차정비공장 등 4곳을 적발했다.

5일 시에 따르면 A 건설산업용 장비 제작업체는 도장시설 설치가 불가한 곳에 도장 부스를 설치했다.

B 산업용 장비 제작업체는 시청에 대기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도장시설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C·D 자동차정비공장은 대기오염 방지 시설이 없는 작업실에서 자동차 페인트를 갈아내는 작업을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적발된 사업장에 폐쇄 명령 또는 조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하고 사업장 관련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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