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반 폐기물로 처리' 관련법 시행령 시행령 입법예고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요양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성이 낮은 것만 골라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시키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감염병 전파 확산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을 담보로한 졸속 행정이라는 비난과 함께 보건복지부와 환경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 보고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충남북 대전 등 다수의 요양병원이 산재한 충청권 주민들은 물론 건강 보건 전문가들까지 나서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예방조치 없는 정부 계획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8일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안병철 이사장은 동양일보를 만나 “보건복지부 주관 아래 전문가 및 환경부와 공제조합 관계자 등이 참여, 요양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에 대한 객관적 검사를 진행할 것을 건의한다”며 정부에 촉구했다.

또 “고의적인 혼돈 분리배출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한다”며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이를 현재 의료폐기물의 처리 시스템과 같은 RFID(시작부터 운송·소각까지 추적관리 되는 안전방식)을 적용해 처리하는게 가장 확실하다”고 거듭 밝혔다.

요양병원 환자들은 거동이 불가능해 대소변을 기저귀에 의존한다. 초고령화 시대에 숫자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감염성 세균의 전파 위험성을 우려하는 이유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용량 한계 때문에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일회용 기저귀를 제외시키는 일은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회용기저귀 일부를 일반쓰레기로 분류해 처리할 경우 감염균의 비산, 크레인 집게에 의해 봉지가 터지면서 발생할 세균의 오염과 지하수로의 침투 가능성 등 다양한 위험이 도사린다.

이때문에 최근 공제조합이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해 단국대 미생물학과 김성환 교수에게 의뢰해 조사·분석한 결과 전국 141개 요양병원의 일회용 기저귀에서 폐렴구균 28곳, 폐렴간균이 135곳에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또 이뿐 아니라 요로감염 및 피부질환 95곳, 화농성 염증 84곳, 식중독 감염균 등 다양한 감염균 134곳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공제조합측은 “현재도 일반 쓰레기와 의료 폐기물의 철저한 분리가 안되는 상황에서 ‘감염 우려가 높은 기저귀’만 철저하게 분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감염병 보균자지만 잠복기에 있는 환자 등의 기저귀가 일반 쓰레기로 배출되는 경우를 상상하면 아찔하다”고 우려했다.

현재 병원에서 배출단계부터 비닐에 포장하는 의료폐기물전용박스는 일반용보다 밀도가 높아 안전성이 높다. 까다로운 검사기준까지 통과한 뒤 박스에 담은 후 밀봉 한다.

트럭에 싣고 운송하는 과정은 물론 처리장에 도착해 하역과 운반을 거쳐 소각될때까지 공기와 접촉할 일이 없기 때문에 가장 높은 안전도를 유지한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이같은 현재의 시스템을 포기하지 않는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논산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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