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4만8099대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천안시는 올해 하반기 경유 차량 4만8098대에 21억9616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992년부터 시행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 대상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복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시는 대기·수질환경 개선, 저공해 기술 개발연구비 지원,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사용된다. 천안 최재기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