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도시계획위원회, 구역 해제 원안 의결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 우암1구역 재개발 사업과 운천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 해제가 결정됐다.

시는 지난 6일 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의 건과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의 건에 대해 각각 원안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각 구역 해제 찬반 주민 대표들이 각각 발언을 하면서 오후 5시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이어 열린 회의에서 구역 해제 여부에 따른 영향과 부작용, 후속 대책 등에 대해 위원 간 의견이 갈리면서 격론이 오간 후 투표를 통해 구역 해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날 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구역 해제에 대해 공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위원들 간 의견이 갈리면서 투표 끝에 원안 의결했다"며 "이 내용을 조만간 고시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앞서 재건축‧재개발 찬성 주민들과 반대 주민들은 각각 시청 앞 도로를 두고 맞불 집회를 열었다.

이에 구역 해제는 결정이 됐지만 재개발‧재건축의 정상 추진을 주장해 온 조합과 반대 주민간 마찰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운천주공아파트는 지난해 12월 토지주 등 278명이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 4월26일부터 6월24일까지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주민 926명 중 절반이 넘는 497명(53.7%)이 구역 해제를 찬성했다.

우암1구역은 토지주 등 1019명 중 약 45%에 해당하는 458명이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우암 1구역은 정비구역 내 토지주 등 소유자의 40% 이상이 구역 해제 동의서를 제출하면, 운천주공 재건축은 토지주 등 소유자 25% 이상이 해제 동의서 제출 후 50% 이상 사업 반대 시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각각 해제됐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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