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심보다 낮은 형 법리적 불가능”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21년 만에 자수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0대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장애인 및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원심보다 낮은 형의 선고는 법리적으로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1998년 2월 17일 새벽 1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변에서 길 가던 여성 C(당시 22세)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납치한 뒤, 인적이 뜸한 시골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해 베트남으로 도주했다가 현지생활이 궁핍해지자 21년 만인 올해 초 귀국해 자수했다. A씨는 귀국 당시 베트남 아내와 사이에 둔 9살 아들과 함께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곧바로 검거된 B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징역 4년을 감형됐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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