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파면된 교사들 구제신청 받아들여져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지난 5월 대전예지중고등학교에서 파면된 정교사 12명이 구제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

6일 파면 교사들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파면 교사들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난 4일 받아들였다.

부당해고 인정 결정 과정에서 지노위는 사용자인 예지재단 측을 출석시켜 심문도 했다.

예지재단이 지난 1월 7일 교원 20명을 직위해제한 데 이어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교사 12명을 파면하자 교사들은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파면 교사 측 관계자는 "평생교육시설 교사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 신분이어서 재단 측이 복직시켜 주지 않는 이상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며 "교육청 등 관련 기관이 파면 교사 구제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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