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시설 실 용량 보다 축소해 허가 받아
강내면 연정리 소각시설 업체는 환경영향평가 취하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소각 용량을 속여 시설 증설을 허가 받은 후 청주시로부터 영업 취소 처분을 받은 폐기물 처리업체 클렌코가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8일 시에 따르면 클렌코는 지난 2일 청주시장을 상대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취소 취소소송과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앞서 시는 지난달 30일 이 업체에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클렌코는 2006년 소각시설 2호기의 증설을 추진하며 1일 96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시설을 건립했다.

하지만 업체가 허가받은 이 시설에 대한 처리 용량은 1일 72톤이었다.

소각시설 1호기 증설을 추진한 2016년에도 실제 1일 처리 용량 163톤의 시설을 108톤으로 허가받았다.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속임수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지난 6일 심리를 연 법원은 조만간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도 "클렌코 낸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강내면 연정리에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하던 폐기물 처리업체 A사는 돌연 지난달 30일 시에 환경영향평가 신청서 취하를 요청했다.

A사는 2017년 연정리에 하루 94.8톤을 처리하는 소각시설과 처리용량 200톤의 건조시설을 건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현재 시는 A사의 소각시설에 내렸던 적합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주민은 물론 시의회까지 나서 소각시설 건립에 결사반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회사는 현재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단 신청서를 취하하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후문이다.

폐기물 소각시설 반대대책위 관계자는 "여러 상황이 좋지 않아 일단 한 발 물러났지만 완전한 포기는 아닌 것 같다"며 "자금난도 큰 이유인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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