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의계약 집중 수주 등 뇌물 인정”

청주지법 전경.  /자료사진
청주지법 전경. /자료사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자신의 집 공사를 공짜로 받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천군청 공무원 A(58·5급)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추징금 82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무상으로 A씨의 집수리를 맡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테리어 업자 B(51)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진천군 회계부서 책임자로 있으면서 고등학교 후배인 B씨 업체에 군청의 수의계약 발주한 인테리어 공사를 몰아주고, 그 대가로 82만원 상당의 자신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무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진천군에서 한 해 1~3건 공사를 수주했으나 A씨가 부서장으로 재직하던 1년 새 8건의 공사를 집중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수의계약 선정 과정에 특혜를 주지 않았고, 집 인테리어 비용은 바쁜 업무 등의 사정으로 B씨에게 뒤늦게 지급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A씨가 관련 부서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B씨의 공사 수주가 크게 늘었고, 집 공사비를 지급한 시점도 비위신고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점을 고려하면 뇌물임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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