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충북도교육청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공사 현장 근로자와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등에 대금을 당겨서 지급한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대금 조기 청구와 대금 지급기한 단축을 위한 '명절 전 공사 대금 조기 집행 계획'을 수립, 지난달 말 공사 현장에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준공(기성)대가 지급기한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노무비는 신청 후 1일 내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명절 기간 조기 집행하는 금액은 모두 60억원(기성금 45억원, 준공금 8억원, 노무비 7억원) 규모다.

대금을 받은 시공사에게도 근로자의 임금과 장비대, 자잿값 등을 체불하지 않도록 명절 전 지급을 당부했다.

현재 도교육청 발주로 시공 중인 공사 현장은 14곳이며, 36개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더위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안전한 교육 시설 조성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와 공사관계자들이 이번 조기 집행으로 풍성한 추석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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