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7.1% 증가… 주택가격 등 상승 요인

[동양일보 박승룡 기자]옥천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를 4만663건, 33억5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로 옥천군 관내에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토지분의 경우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주택부속토지 포함)의 경우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부과,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누어 두 차례 부과된다.

과세대상별 재산세 부과현황은 토지분 3만9463건 31억2800만 원, 주택분 2기분 1200건 2억2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2200만 원(7.1%)증가한 것으로,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이 주된 증가요인으로 분석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방법은 고지서,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ATM기에서도 지방세를 조회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을 설치하여 스마트폰으로도 전국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문의는 옥천군청 재무과(☏730-3032)로 하면된다. 옥천 박승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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